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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차된 차량의 운전석에서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것일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관 D으로부터 단속당할 당시에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오기는 하였는데 어디에서 운전하여 왔는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운전을 해 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술을 깬 후 집까지 걸어가려고 주차된 차 안에서 잠깐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변소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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