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정14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4. 05:19 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이하 번지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동대문구 전 농로 29( 답십리동) 답 십리 천주교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다 마스 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차적 조 회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