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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정10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0:00 경 서울 동대문구 황 물로 17길 24( 답십리동) ‘ 답 십리 쉼 터 공원 ’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B( 여, 28세) 가 퇴사하면서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성실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 하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양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답 십리 쉼 터 공원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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