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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5134 (1)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8.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6. 8.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4.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위 사건과 관련하여 1 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으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매일 24:00 경부터 06:00 경까지 보호 관찰소에 신고된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가라는 외출제한 특별 준수사항 등의 결정을 받고, 2017. 3.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 중 알콜 농도 0.08% 이상의 음주 금지 등의 준수사항 추가결정을 받은 보호 관찰대상자이다.

1. 2016 고단 5134 피고 인 A은 2016. 11. 15. 23:35 경 서울 동대문구 전 농로 29 ' 천주교 답 십리 성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무단 횡단을 한 일로 성명 불상의 운전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38 세) 과 그의 일행인 E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E이 피고인 A을 제지하여 인도 쪽으로 데리고 나오다가 상호 뺨을 때리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과 E의 싸움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탈출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고단 166 피고 인 A은 2017. 1. 5. 23:5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49 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노래방 모니터를 향해 컵과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들, 죽여 분다, 내가 무안 출신인데 깡패들 불러서 장사 못하게 한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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