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7.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6. 2. 18.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31』 피고인은 2018. 1. 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소재 ‘ 답 십리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전 농로 86-1 ‘ 답 십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42』 피고인은 2018. 1. 6. 05:5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월곡동 10-104 월 곡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2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적용 관련) 『2018 고단 5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단속 경위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