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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8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26. 0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벤츠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남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모두 벌금형) 있는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집행유예, 벌금형) 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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