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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28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3.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 0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시 부강 면에 있는 스마트 캐슬 원룸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GS 편의점 앞길까지 250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 기재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 음주 운전 )으로 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 도로 교통법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 음주 운전의 범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필요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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