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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6.02 2015가합309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F,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12. 31. 피고 B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8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3억 5,000만 원은 2010. 6.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피고 법인이 2010. 6. 30.까지 원고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은 피고 법인의 위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법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자신과 선정자 E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강제로 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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