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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17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C, D, E은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3. 12. 30. 원고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임을 표시한 H 사이에 망인 소유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1,000만 원은 2004. 1. 12.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잔금에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차감하고, 이 사건 주택이 2004년 상반기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어 입주권과 보상액(예상가 1억 5,000만 원)이 발생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조건 불이행시 지불받은 현금을 조건 없이 반환하며, 잔금 지급시 대리인은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잔금 서류를 발급하기로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4. 1. 13. 원고가 지정한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위 주택은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수용으로 철거되게 되어 입주권이나 보상금이 나온 바 없다. 라.

망인은 2010. 1. 7.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및 선정자 C, D, E(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1/4 지분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 4호증의 각 1, 2, 갑 5,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매매대금 반환청구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입주권 또는 보상액 발생의 조건 불이행시 대금을 반환하기로 한 특약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등이 그 상속지분비율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받음과 상환으로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등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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