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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4 2019나61634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5. 11. 20.자 결혼중개계약에 근거하여 약정된 성혼사례금 10,000,000원 및 피고가 성혼 결정후 30일 내에 성혼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따른 위약금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지연손해금 일부를 제외하고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위약금 부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약금 10,000,000원 부분(지연손해금 포함)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자사에 가입한 회원에게 결혼배우자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이 결혼할 때까지 적합한 배우자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한 회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회원가입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성혼사례금의 '10,000,000원' 부분을 자필로 작성한 후 바로 옆의 성명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제9항 옆의 성명란에도 자필로 서명하였다.

1. 회원가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혼사례금: 10,000,000원 성혼사례금은 회원간의 성혼 시 성혼이 결정된 지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성혼이라 함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ㆍ사실혼을 시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성혼이 결정된 지 30일 내 성혼사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위 성혼사례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을(원고)는 갑(피고)에게 36개월(2015년 11월 20일~2018년 11월 20일)의 기간 동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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