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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1 2020나25368
약정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신에게 결혼중개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결혼배우자로 적합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회원이 결혼할 때까지 적합한 배우자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체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입한 회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회원가입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바, 피고는 성혼사례금의 ‘일천만 원’ 부분을 자필로 작성한 후 바로 옆의 성명란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제10항 옆의 성명란에도 자필로 서명하였다.

1. 회원가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혼사례금: 일천만 원 성혼사례금은 회원간의 성혼 시 성혼이 결정된 지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성혼이라 함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ㆍ사실혼을 시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성혼이 결정된 지 30일 내 성혼사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위 성혼사례금의 2배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나.

서비스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간제). 을(원고)은 갑(피고)에게 36개월(2017년 4월 29일~2020년 4월 29일)의 기간 동안 이 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

10. 피고는 위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선하여 만난 회원 C와 교제하다가 2018. 7. 10.에 결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성혼사례금을 약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계약서에 근거하여 성혼사례금 1,000만 원에 위약벌 1,000만 원을 합한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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