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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나8060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그중 5,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결혼중개업 등을 하는 원고는 2014. 9. 1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1,950,000원을 납부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3회의 이성 만남을 주선한다. ② 회원 간의 성혼이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비 5,000,000원을 성혼이 결정된 지 30일 이내에 지불한다(성혼이라 함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를 시작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피고가 성혼 30일 이내에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성혼사례비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 한편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차 계약에 따른 3회 만남 주선에도 성혼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시 3회의 추가 만남을 제공하는 등 내용의 다음과 같은 회원가입계약이 추가로 체결되었다(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다만, 통상 1차 계약에 따른 3회의 만남 주선이 한 달 내에 이루어지므로 2차 계약 일자는 1차 계약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4. 10. 11.로 작성하였다. .

①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가입비 5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2개월 동안 3회의 이성 만남을 제공한다.

② 회원 간의 성혼이 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성혼사례비 5,000,000원을 성혼이 결정된 지 30일 이내에 지불한다

(성혼이라 함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를 시작한 경우를 의미한다). ③ 피고가 성혼 30일 이내에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성혼사례비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4. 9. 27.부터 2014. 10. 29.까지 피고에게 원고의 남성 회원과의 만남을 3회 주선하였는데 성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후 2차 계약에 기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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