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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567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국내결혼중개업자인 피고는 2015. 3. 10. 담당매니저인 D을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국내결혼중개 B 회원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회원가입비 2,145,000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2개월(2015. 3. 10.부터 2016. 3. 10.)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총 3회 제공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회원가입비 2,145,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에게 회원가입비 22만 원을 지급하고 36개월(2015. 4. 10.부터 2018. 4. 10.)의 기간 동안 이성과의 만남 서비스를 횟수의 제한 없이 제공받기로 하는 국내결혼중개 B 회원가입 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성혼사례금 : 550만 원 성혼사례금은 회원간의 성혼 시 30일 이내에 지불합니다.

성혼이라 함은, 결혼식 날짜를 확정하거나, 결혼식 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동거를 시작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성혼 30일 내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성혼사례비의 2배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2. 원고는 이전의 계약에 의해 성혼이 안되었을 경우 별개의 재계약시 추가방문의 불편함으로 인해 본 날짜로 계약하고 편의상 결제는 미리 하겠습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차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여성들과의 만남을 3회 주선하였고, 성혼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따라 다시 원고에게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2015. 9.경 피고의 회원인 E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그후 원고는 2017. 10. 9.경 위 E과 결혼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계약에 기한 성혼사례비 550만 원을 피고에게 지불하지 않았고, 성혼 30일 내에 성혼사례비를 지급하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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