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단6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202』 피고인은 2019. 8. 26. 15:05경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가게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5.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 1,218,000원, 베트남 화폐 1장(한화 25,650원 상당), 시가 미상의 구찌 지갑 1개, 시가 514,66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45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7. 12:08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방충망을 뜯어내어 그 틈새를 통해 업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 음식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