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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05 2014고합111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8. 8.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01. 6.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3.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0.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11』 피고인은 2014. 6. 7. 21:00경부터 부녀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군산 시내를 배회하며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다음날 03:18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제일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뒤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뒤따라가다가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군산시립도서관 뒤편 화단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머리와 몸통을 손으로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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