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2012. 2. 15. 유죄판결확정)이 망을 보는 동안 야간에 담배 판매점 등에 침입하여 담배 등을 가지고 나오기로 F과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1. 9. 21. 00:00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F이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가게 뒤에 있는 철문의 손잡이 및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동전 58,300원과 선반 등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53,200원 상당의 담배 947갑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2011. 9. 21. 03:45경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슈퍼’에서 F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철제 셔터와 강화유리문을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쳐갈 담배 등의 재물을 물색하다가 경보음이 울리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특수절도죄 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