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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7.11 2019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44] 피고인은 2018. 12. 19. 04: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술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술집 뒷문을 열고 주방에 침입하여 그곳에서 훔칠 재물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술집 홀 쪽으로 나오다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이 들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함께 걷어 올린 뒤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019고합4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9. 02:39경 군산시 E에 있는 F 음식점 앞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간이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11회에 걸쳐 총 4,61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16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2. 03:08경 군산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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