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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18가단504637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11. 1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 B이 운영하는 ‘D’ 의원에서 그곳에 고용된 의사인 피고 C으로부터 코의 기존 실리콘 보형물을 새로 교체하는 등의 코 길이 연장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함)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수술 후 수술 부위에서 부분적 허혈성 병변이 발생하였고 이후 부분적 피부조직괴사로 진행되었으며 결국 우측 비공의 비후성 반흔 및 비주의 부분적인 색소침착이 생겼다.

[인정근거 : 갑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서울대학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술기상 과실 등 유무 (가) 먼저, 원고는 피고 C이 이 사건 수술 당시 보형물을 부적절하게 삽입하고 과도한 절제를 하여 반흔, 색소침착 및 콧대 등의 편위(휘어짐)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으므로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9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먼저 이 사건 수술로 콧대 및 코끝이 편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 전부터 그와 같은 편위가 관찰되고 오히려 이 사건 수술 후 그 편위가 적절히 교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한편 이 사건 수술 후 그 수술 부위에서 허혈성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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