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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29 2019가단647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 A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2016. 12.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제주시 E 지상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00,000,000원에 도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6. 12. 28.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7년 6월 중순경 자금난으로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6. 12. 28.경부터 2017. 7. 12.경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3억 2,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는 재개되지 아니하였고, 결국 피고 회사는 2017. 8. 23.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인 2017. 8. 11.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공사현장 주위에 출입금지 경고문을 부착하였다.

원고는 2017년 9월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나머지 공사를 도급하였고, F은 2017. 9. 22.경부터 공사재개를 준비하였다.

한편 피고 D은 2017. 5. 16.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내부수장공사를 27,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그런데 피고 D은 2017. 9. 25. 피고 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위 현장을 점거하였다.

원고

A은 2017. 12. 28. 피고 D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63704호(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로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인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년 2월경 피고 D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고소하였다.

위 제주지방법원 2017가단63704호 소송 계속 중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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