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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나5089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체에 목재, 합판 등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 주식회사 C로부터 D대학교 E캠퍼스 기숙사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약 21억 원에 하도급 받아, 그 무렵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자재의 납품, 인부의 관리 및 노임의 지급 등의 역할을 맡겼고, 이에 F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G은 2017. 1.경부터 H 및 30~40명의 인부들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1.부터 같은 해

4. 25.까지 합계 63,756,5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목재 등 자재(이하 ‘2017년 3, 4월분 자재’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라. 한편 G은 2017. 4. 27.경부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업무를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부터 H에게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맡겼다. 마. 원고는 2017. 5. 3.과 같은 달 6일 합계 18,999,7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목재 등 자재(이하 ‘2017년 5월분 자재’라고 한다)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7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2017년 3, 4월분 자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직접 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2017년 3, 4월분 자재를 직접 납품하였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 63,756,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1심 증인 G의 증언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자재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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