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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3 2015가단438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533,44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2017. 10. 13...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C,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중 실내 계단과 외벽 부분의 석재공사(이하 ‘이 사건 석재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가.

공사대금 : 6,800만 원

나. 공사대금 지급시기 (1) 계약 후 공사대금의 30% 지급 (2) 외벽시공 완료 확인 후 공사대금의 40% 지급 (3) 공사완료 준공 후 잔금 지급

다. 공사기간 : 2015. 12. 5.부터 2015. 12. 30.까지 원고 측 시공반장 E은 2015. 12. 10.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 1층에서 석재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같은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 단열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F은 자신이 맡은 공사를 마친 후 위 공사를 위해 설치, 사용하였던 안전발판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를 해체하여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이에 E은 자신의 머리 위에서 안전발판이 떨어지는 등 공사현장이 위험해지자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E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원고 대표이사 G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안전발판을 왜 뜯느냐. 안전발판이 없으면 일꾼들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자신이 3일 동안 여행을 가서 공사현장에 갈 수 없으니 돌아온 후 만나자고 하였고 2015. 12. 14.경 원고 측 사람들을 만나 공사재개를 독촉하였다.

이에 원고 측 H, I 등이 작업을 재개하기 위해 2015. 12. 15.과 같은 달 18. 공사현장으로 갔으나, 피고는 이미 다른 업체를 시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면서 원고 측의 작업을 막았고 2015. 12.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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