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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960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2.부터 2003. 8.까지 신한카드(합병 전 엘지카드)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04. 8. 23. 573,624원을 카드대금으로 납입한 다음 현재까지 신용카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신한카드로부터 신용카드 대금을 양수받은 피고가 2015. 1. 21. 춘천지방법원 2015카단60 가압류결정을 받아 원고한테서 카드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채무는 위 가압류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되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99년경부터 엘지카드 주식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 13,557,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차71559호로 위 신용카드이용대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2. 31.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합병되었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0. 5. 12.경 위 지급명령에 의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피고는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수받은 다음 2014. 11. 28.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0. 7. 19. 채무자는 원고,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 등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양수금채권은 위 지급명령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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