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1. 24.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외 59필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였고, 그 승인조건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사업을 실시계획인가 및 시행자지정을 받고 사업준공 이전에 천안시에 무상귀속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 A은 주택건설사업 부지 지구계 및 도로내선 분할을 위하여 피고에게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07. 2. 14. 전자평판에 의한 지구계분할측량을 하였는데, 기존에 시행되어 오던 기지점에 의한 현형측량성과와 새로 설치된 기준점에 의한 측량성과가 천안시 동남구 C, D, E 토지의 주위에서 중첩되어 불부합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 중 C 답 2,657㎡를 C 답 59㎡ 외 2필지로, E 답 169㎡를 E 답 24㎡ 외 2필지로 각 분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분할된 C 답 59㎡와 E 답 24㎡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주식회사 A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접 부지인 D 토지 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였고, 준공확인 및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하여 피고에게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
피고는 2010. 7. 14. 전자평판에 의한 기준점 성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것으로 측량하였다.
이에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기부채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임의경매로 2016. 2. 5. F에게 매각되었다. 라.
F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 2. 23. 현형측량성과로 지적현황측량을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의 도로에 편입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