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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나277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공사대금 50,000,000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경주시 D 토지 및 E 토지와 인접해 있는바, 피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경계측량을 의뢰하였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6. 12. 2. 기지점에 의한 현형측량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하여 말뚝 또는 적색 페인트로 경계선을 표시하였는데, 위 경계측량 결과 이 사건 주택 중 창고, 보일러실의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인접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주택의 창고, 보일러실의 지붕재 일부를 절단하고 벽을 새로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피고는 건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2017년 2월경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다시 경계측량을 의뢰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7. 2. 24. 전과 같이 기지점에 의한 현형측량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적현황측량을 하였다.

측량 결과 이 사건 주택 중 창고, 보일러실의 일부가 여전히 인접 토지를 약 40cm 가량 침범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침범 부분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인접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주택 중 창고, 보일러실의 일부를 철거하고 벽 등을 재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0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의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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