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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2.11.22 2012노1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아니하여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정보공개고지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은 다음에 한 행동에 관하여 묻는 질문에 대하여 “안에다 넣었어요. 살짝” “제 밑에다가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약간이나마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10분 정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사정하여 피해자의 옷에 정액을 유류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일부라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시외버스 출발시간이 남아있자 그 사이에 등교하는 여자 중학생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학생들이 등교하는 길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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