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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2.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06:00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길을 배회하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D학교 여학생들을 발견하고 강간할 마음을 먹은 후 위 여중생들이 등굣길로 이용하는 등산로를 따라 그곳 정상에 올라가 혼자서 등교하는 여중생을 기다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2. 3. 26. 08:10경 위 등산로를 따라 교복을 입고 혼자서 등교 중인 피해자 E(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은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학교에 가야 한다, 보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이리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인적이 드문 등산로 계단까지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겁을 먹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교복 치마를 올린 후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조서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범행현장 및 용의자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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