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2 목록 중 제1항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나. 원고 F에게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2013. 3. 11.경 원고들이 각 1/6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보령시 H 전 3,55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원고들의 각 지분별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 전체 지분 합계 12억 6,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 중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은 매매대금 중 9/10에 해당하는 잔금을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부지로 하여 장차 신축할 아파트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단, 잔금 지급일에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6. 보령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등을 부지로 한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4.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각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과 피고는 2014. 11. 11.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합의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1.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12억 6,000만 원(1인당 2억 1,000만 원)에 매매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조에 정한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피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상에 신축하는 아파트 6세대(25평형)를 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한다
(단, 분양대금은 무상으로 한다). 3. 아파트의 분양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피고는 본 합의서를 작성하고 추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