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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1.16 2017가단109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3,845,4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설업에 종사하던 C은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3. 8. 28. D, E, F(이하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G 임야 중 9,256㎡(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14. 4. 23. 원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991㎡(약 300평)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평당 4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위 사업을 위한 인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토지 매매대금 및 공사자금 부족을 겪게 되자, 2014. 8. 말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공사자금을 지급받아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는 대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전원주택의 등기를 피고 명의로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1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13.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마. C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토지분할 허가를 신청하고 전원주택 신축을 마쳤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5. 4. 15.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제O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하여 21필지로 분할등기되었고, 2015. 6. 29. 전원주택에 관한 준공검사가 마쳐졌다. 바.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는 별지 목록 제1~3항 기재 토지로 특정되었다(제3 토지는 전원주택의 도로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 사. 원고의 대리인인 H, 피고, C은 2015.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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