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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1 2018나622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I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며 토목공사 등을 하는 사이였고, 피고는 I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나. D은 자신 소유의 순천시 E 전 2502㎡, F 임야 4213㎡ 토지(이하 두 토지를 합하여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를 지칭할 경우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를 주택 부지로 개발한 뒤 이를 분할하여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D은 2014. 4.경 원고와 I에게 분할 전 각 토지의 진입로 포장공사를 도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6. 30. D로부터 분할 전 1토지 중 803㎡, 분할 전 2토지 중 1,282㎡를 157,5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와 D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두 필지에 허가가 나면 분할확정 후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이전하기로 하며 분할확정시 면적은 가감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단독으로 2016. 1. 23. D로부터 분할 전 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하였다.

마. 분할 전 각 토지는 2016. 6. 9. 수 개의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는 2016. 6. 30. D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된 토지 중 하나인 순천시 C 전 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73,8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D에게 잔금을 지급한 다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7. 7. 접수 제33404호로 2016.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4, 9호증, 을 제1, 2, 5,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D로부터 분할 전 각 토지에 관한 진입로, 부지 조성 공사를 이윤 없이 시공해주는 대신에 저렴한 가격으로 분할 전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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