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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30 2018고단1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41 세) 이 다른 남자들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천 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통원 확인서

1.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 피고인에게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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