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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899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6. 23: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대학교 생활관에서 위 생활관을 급히 빠져 나가는 피해자 E(23세)을 발견하고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나를 붙잡느냐"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D대학교 생활관에 무단으로 출입하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피고인을 비롯한 사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록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다 할 것이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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