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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0 2014고단19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D은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며, 피해자 D,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 G도 친구 사이인바, 위 피해자들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2014. 1. 26.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H 1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 26. 06:41경, 피고인 A과 헤어진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위 집 앞에 이르러,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1. 26. 06:41경 피해자 D의 집에서, 남자인 피해자 F, G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피고인 A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손과 발로 그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그들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G의 머리 및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도 손과 발로 그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 F을 붙잡아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얼굴 부위를 부엌 가스레인지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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