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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4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게임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53세)과 알고 지내던 지인인 E로부터 형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평소 E와 피고인이 동갑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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