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3 2015가단12809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3층 57.75㎡를 인도하고,

나. 1,67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2. 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2015. 1. 2.부터 같은 해

4. 2.까지 차임 167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167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4. 3.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