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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9.23 2020가단1709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5. 5.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5. 5.부터 2020. 4.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9. 8.부터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여 2020. 1. 7.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0. 7. 4.까지 발생한 차임은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0. 7. 5.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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