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327,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11. 6...
이유
...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대금지급조건) ‘갑’은 ‘을’이 계약이행보증을 제출하고 선수금을 계약금의 50% 이내에서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금은 채권이 확보되면 5근무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잔금을 ‘을’이 계약을 이행하고 ‘갑’이 방사청에 납품을 완료한 후 대금이 지급된 후 7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 4. 25.부터 본 품목의 생산/제조/납품이 완료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라.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순번 품명 규격 수량(개)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TE28F256J3125 (32MByte)/16BIT 인텔 1,600 27,200 43,520,000 12주 2 LEA-5S U-BLOX 1,750 22,260 38,955,000 8주 3 SL1206 GEOHELIX-S Active Antenna 1,600 13,775 22,040,000 8주 총 합계 104,51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결제조건 : 부품 T/T 50% 선 결제, 부품 입고 확인 후 50% 잔금 결제
마.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 10. 52,257,500원, 2014. 1. 29. 16,183,897원, 2014. 5. 2. 500만 원 피고가 2014. 5. 2. 원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나, 이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의 지급으로 보는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상의 PDA 주제어 회로기판(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급하였다.
순번 공급 일자 공급한 부품대금 (원) 1 2013. 5. 27. 387,117 2 2013. 5. 27. 406,697 3 2013. 6. 18. 100,263,432 4 2013. 6. 18. 105,334,652 5 2013. 11. 20. 55,026,000 6 2014. 1. 21. 21,076,000 7 2014. 5. 2. 18,480,000 합계 300,973,898
사. 원고는, 2014. 3. 21.경 이 사건 제품 1,300개(이하 ‘이 사건 1차분 제품’이라고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