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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8 2016나23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38,436원 및...

이유

... 서류 또는 자료 요청시 신속하게 도면화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지급 조건

1. 계약대금(VAT 포함) : 견적 별첨

2. 대금지급 조건 1) 선수금 : ‘을’의 청구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50%(10% 선급금, 40% 중도금)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잔금 : 잔금지급은 ‘갑’의 납품완료 후 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을’의 지정계좌로 전액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 지체상금 ‘을’은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 납품을 하지 못한 경우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률(0.15%)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순번 품명 규격 수량(개) 단가(원) 금액(원) 비고 1 TE28F256J3125 (32MByte)/16BIT 인텔 1,600 27,200 43,520,000 12주 2 LEA-5S U-BLOX 1,750 22,260 38,955,000 8주 3 SL1206 GEOHELIX-S Active Antenna 1,600 13,775 22,040,000 8주 총 합계 104,515,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 결제조건 : 부품 T/T 50% 선 결제, 부품 입고 확인 후 50% 잔금 결제

다. 이 사건 공급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견적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갑 제1호증의 1).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피고), ‘을’(원고)간의 방위사업청 PRE(성능개량위치보고접속장치)용 PDA주제어 및 통신용 회로기판 부품공급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로써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업체간의 권리와 의무) ‘을’은 방위사업청 PRE(성능개량위치보고접속장치)용 PDA 주제어 및 통신용 회로기판을 생산/제조, 납품하여야 하고, ‘갑’은 ‘을’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다.

‘갑’과 ‘을’은 협력 업체로서 각각 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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