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2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19:30경 정읍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7, 9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197,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4. 03:3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금고가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8.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25. 17:25경 군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8.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8. 15:30경 군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1대, 운전면허증 1매,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26. 21:50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에 아무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