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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25.선고 2008두1418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사건

2008두14180 이주대책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한국토지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 담당변호사 나승권 외 1인 )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08. 7. 17. 선고 2008누806 판결

판결선고

2010. 11.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살펴본다 .

1. 이주대책 기준일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다 )

제78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 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공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의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에는 토지수용 절차에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한 관계 법률에서 사업인정의 고시 외에 주민 등에 대한 공람공고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의 고시일뿐만 아니라 공람공고일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두13340 판결 참조 ), 이 사건 이주대책기준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근거 법령인 구 택지개발촉진법 ( 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의3,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5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된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는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공고일인 1999. 11. 25. 이 이주대책 기준일이 되고, 원고가 그 후 2005. 4. 30. 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 설사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일인 2000. 7. 10. 이나 전 소유자 소외 1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2. 2. 1. 에 의한다 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주대책 기준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제21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609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될 법령해석에 관한 판단을 한 것이 아니어서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두 사안에 적용되는 택지개발촉진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내용이 상이함 )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2.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에서는 '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한다 ' 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제5항 제4호에서는 '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5항 제4호 의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택지의 공급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서, 택지의 공급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하나 사업예정지구 안의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양도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이주대책 대상자 선정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이주대책 대상

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의 해석 및 전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받은 이주대책 대상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대법관김능환

주 심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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