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구합718 이주대책 대상자지정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원고
피고
한국토지공사
변론종결
2008 . 5 . 21 .
판결선고
2008 . 6 . 25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7 . 12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대책 대상자 지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대전 서남부 택지개발사업 (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의 시행자이고 , 이 사건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 1999 . 11 . 25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공람 · 공고
* 2001 . 1 . 5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
* 2003 . 12 . 16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3 - 304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나 . 원고는 2000 . 9 . 8 . 대전 서구 관저동 지상에 경량 철골조 단층주택을 신축하고 , 2000 . 9 . 28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 같은 해 11 . 13 . 그곳으로 주소지를 이전하여 거주하였다 .
다 .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협의취득 하였다 .
라 . 원고는 피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신청을 하였으나 , 피고는 2007 . 12 . 20 . 기준 일인 택지개발예정지구 공람 · 공고일 후의 소유 및 거주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여 이주대책 대상 부적격 처분 (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하 ' 공익사업법 ' 이라 한 다 )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서는 '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을 기준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여기서의 ' 고시 등은 적어도 사업인정 고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 및 의미를 가질 것을 요하므로 , 단순한 행정계획 의 예정에 불과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는 이에 포함시킬 수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 · 공고일을 기준으로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급대상 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 1 ) 공익사업법 제78조 제1항은 '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 대상 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 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 2 )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2호가 '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 ' 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한 취지는 , 고시가 있기 전이라도 공익사업의 시행이 사 실상 확정되고 외부에 공표되어 누구나 사업 시행 사실을 알 수 있게 된 후에 주 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그 기준일은 원고의 주장처럼 사업예정지구 지정 고시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 사업시행자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수립 · 실시함에 있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정한 기준일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이 런 사정을 바탕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을 이주대책 기준일로 규정하고 있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는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는다 .
( 3 ) 이 사건에서 원고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인 1999 . 11 . 25 . 이 경 과한 후 , 2000 . 9 . 28 . 에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 2000 . 11 . 13 . 경 부터 그곳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므로 , 원고를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
3 .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황성주
판사 김경애
판사 이현주
별지
관계법령
제78조 ( 이주대책의 수립 등 )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 ( 이하 " 이주대책 대상자 " 라 한다 ) 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0조 ( 이주대책의 수립 · 실시 )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2 .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 다만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 (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
①법 제8조제1항 제5호에서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 다 . < 개정 2007 . 7 . 30 >
1 . 택지개발계획 ( 이하 " 개발계획 " 이라 한다 ) 의 명칭
2 .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제13조의2 ( 택지의 공급방법 등 )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 급급할 수 있다 . 다만 , 제4호 또는 제7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 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의하되 ,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 이하 " 개발제 한구역 " 이라 한다 ) 에 지정된 예정지구 안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 할 수 있다 .
4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 유하는 예정지구안의 토지의 전부 ( 「 수도권정비계획법 」 에 의한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면적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 당해 토지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 지구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게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택지를 공급하는 경우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
제21조 ( 손실보상 등 )
①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 또는 사용과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 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 이 경우 이주대책 기준일은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 한다 .
②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이주대책의 내용과 방법은 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