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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5056243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80,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사이에 2014. 8. 27. 25,000,000원을 대여하는(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이라 한다), 2015. 2. 9. 20,000,000원을 대여하는(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 한다) 내용의 각 중소기업자금 대출계약을, 2014. 7. 9.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제2 대출계약 및 신용카드 가입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B의 이 사건 제2 대출에 대한 보증한도액은 24,000,000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A는 위 대출금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6. 5.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제1 대출의 확정지연손해금은 580,826원, 이 사건 제2 대출원리금은 20,322,955원(=원금 18,818,360원 + 지연이자 1,504,595원), 신용카드대금은 2,777,423원(=원금 2,271,994원 + 지연이자 505,429원)이다.

위 제2 대출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1%, 신용카드대금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24%이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2.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누나인 피고 C에게 거래가액 12,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3. 17. 피고 C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9. 6. 10.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2,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 이후인 2016. 10. 21.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소극재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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