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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7나2776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B(C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어드바이저’라 한다

)는 인천 연수구 D, E 지상에 F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

)는 에스디어드바이저와 위 사업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며,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은 위 사업의 시공사이다. 2) 원고는 위 사업에 관하여 에스디어드바이저 등과 사이에 중도금 집단대출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기해 원고는 F 오피스텔 206호를 분양받은 B과 2009. 10. 18. 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 대출원금 126,356,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1. 12. 31.로 정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12. 10. 대출이 실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3)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바, 원고가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로 정한 2012. 1. 3. 다음날인 2012. 1. 4.부터 2015. 2. 28.까지의 약정연체이율은 연 14.05%, 이후 약정연체이율은 연 13.05%이다. 4) 2015. 7. 1. 기준 이 사건 대출의 원리금 합계는 187,944,164원(= 대출원금 126,356, 000원 연체이자 61,588,164원)이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1) B은 2013. 7. 11. 친동생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7. 13.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쳐주었다(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 2) 또 B은 2015. 9. 25.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주었다

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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