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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3 2016가단210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6,302,669,766원 및 그 중 7,676,064,721원에 대하여 2016. 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파산자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이하 ‘파산자 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 돈을 대출받았다.

1) 2008. 3. 3.자 종합통장대출: 약정금액 11,000,000,000원, 만기일자 2012. 7. 3., 이자율 12%, 지연이자율 25%(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 2008. 8. 22.자 종합통장대출: 약정금액 10,000,000,000원, 만기일자 2012. 8. 3., 이자율 12%, 지연이자율 25%(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 B, C은 위 각 대출에 대하여 각자 연대보증하고, 보증의 한도를 1차 대출에 관하여 16,500,000,000원, 2차 대출에 관하여 15,000,000,000원으로 하며, 피보증채무 범위에 관하여는 ‘포괄근보증’을 선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 오던 중 그 의무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1차 대출의 경우 2016. 2. 15. 기준으로, 2차 대출의 경우 2016. 2. 16.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

(아래 ①항이 1차 대출, ②항이 2차 대출이다). 미회수채권 번호 대출금잔액 연제이자 합계 1차대출 7,676,064,721 8,626,605,045 16,302,669,766 2차대출 9,454,140,300 10,631,336,086 20,085,476,385 합계 17,130,205,021 19,257,941,131 36,388,146,151 (단위: 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증,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① 1차 대출의 원금 및 지연이자 합계 16,302,669,766원 및 그 중 원금 7,676,064,721원에 대하여 2016.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B, C은 16,500,000,000원의 보증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차 대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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