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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1050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293,393,936원 및 그 중 265,295,378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아래 각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각 개별 대출은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제 대출’이라 한다). 순번 대여일 대출과목 대출금액 대출기간 비고 1 2013. 3. 27. 창업기업지원자금 300,000,000원 2013. 3. 29. ∼ 2016. 3. 28. -이율: 연 3.61%(변동금리) -지연이율: 연 12% -상환방식: 1년 거치 2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2 2014. 2. 21. 이익공유형 대출 300,000,000원 2014. 2. ∼ 2019. 2. -이율: 고정이율 연 1.63%+이 익연동이자 -지연이율: 연 12% -상환방식: 2년 거치 3년 상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표1: 원고의 B에 대한 금원 대여 내역]

나. 피고는 2014. 7. 10.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는 2014. 7. 25. B의 대표이사로서 제1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315,000,000원으로 정하여, 제2 대출금 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360,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 당시 B은 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B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그때부터의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B은 제1 대출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제2대출에 대하여 2015. 5. 15.부터 각 원리금 상환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2015. 8. 18.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

마. 2016. 6. 19.까지 발생된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이 사건 대출의 잔존 원리금 등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구분 ① 잔존원금 ② 발생이자 ③ 지연이자 기준 금액(=①+②) ④ 기 발생 지연이자 ⑤ 채무합계 (=①+②+④) 이 사건 제1대출 262,500,000원 2,795,378원 265,295,378원 28,098,558원 293,393,9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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