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828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02:15 경 부산 사상구 B 지하 C 주점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술에 취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위 E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로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