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1. 16:25 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개가 피고인을 향해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11. 17:0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노상 방뇨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순천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 니가 건달이야, 개새끼야, 건달처럼 걸어오게 씨 발 놈 아”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등
1.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노상 방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죄 전과가 1회 있고 폭력 범죄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