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회보호법상 감호처분에 관한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대상자가 입은 실질적인 고통이 형벌에 있어서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감호처분에 대하여도 형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하겠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중 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검사의 이 사건 감호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인 및 검사의 형사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칭한다) 및 그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기존 에너지에 대체될 수 있는 새로운 복합기체에너지를 발명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사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으며 또 같은 피해자와 함께 위 복합기체에너지개발 비용조로 이건 금 18,407,000원을 공동소비한 것이고 피고인 단독으로 위 금원전액을 소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금원전액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결국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 및 감호처분(징역 3년과 보호감호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전과 8범인자로서 이건 범행의 수법이 극히 지능적이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위 사실오인의 항소논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여러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하겠으며 다음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과 검사의 형사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항소논지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형의 양정은 적당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위 각 항소논지 역시 이유없다 하겠다.
다음 원심의 감호처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피고인 및 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원심의 감호처분이 적법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전과자로서 상습으로 1979. 3. 14.부터 같은해 4. 28.까지 사이에 합계 금 18,407,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감호원인사실을 인정한 후 같은법 제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10년을 처하고 있는바, 위 사회보호법은 1980. 12. 18.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되어 동일자로 공포시행된 법률로서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 법의 소급 적용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감호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대상자가 입는 실질적인 고통은 형벌의 그것과 다른 바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감호처분에 대하여도 형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소급적용이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즉 그렇다면 사회보호법의 공포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피고인의 이건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을 적용 보호감호에 처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같은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 항소논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형사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고, 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사회보호법 제42조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파기하며 그 파기부분에 대하여는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이사건 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64. 9. 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1965. 8. 30. 같은법원에서 같은죄로 징역 1년의 형을, 1972. 9. 16. 같은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의 형을, 197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고 1976. 4. 1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1978.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상습으로 1979. 2. 초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의 집에서 공소외 1을 소개받은 후 수차에 걸쳐 동인과 교제하면서 실제로 피고인은 장기간 교도소에서 사기죄로 복역하였을 뿐, 외국에서 화학분야를 연구하였거나 새 에너지를 개발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칭 화학박사인 공소외 2박사라고 소개하며 자신은 강원 원성군 문묘면에서 태어나 새로운 에너지 연구에 골몰하다가 도미하여 미국 코린스 대학에서 화학박사 학위를 받고, 엠·아이·티 화학연구소에서 30만불을 받으며 고분자핵분열을 연구하다가 복합기체를 발견하고 독일모 화학연구소에서 다시 5년간 연구 끝에 이를 완성하여 1978. 6. 말 귀국하였다고 말하고 그 복합기체 에너지란 우리나라 국토 3분의 1에 매장된 황토를 채취하여 전자로를 통해 분출된 기체에 몇가지 타물질을 혼합하여 도출된 기체로서 이 기체에 외열을 가열하면 200볼트 이상의 전기와 섭씨 500도 이상의 고열을 발생하는 것으로 이 에너지의 개발은 현재 에너지 파동에 허덕이는 국민의 고통과 정부의 고민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세계적인 혁명이라고 주장하고, 장차 한전변전소마다 복합기체 발전기를 설치하여 전력을 대체하게 되며, 영남대학 교수팀이 자동차용 2중터버를 제작중에 있고 북미판매권으로 4억달러가 들어오며 이미 가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광전공대에서 전자로 제작을, 한양공대에서 발전기 완제품을, 아주공대에서 전자로 부품생산을 개시하였다는 등 전혀 사실무근인 거짓말을 하고, 정부에 보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보안상 이유와 신변이 위험하여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양심적인 인사들로 자본을 형성하여 발명특허를 출원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새 에너지개발, 생산에 착수하여야 한다는등 전혀 허황된 거짓말을 하여 공소외 1이 이에 호응하자 동인으로부터 위 에너지개발, 생산을 빙자하여 연구비, 회사설립비 등의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할 것을 결의하고, 1979. 3. 14.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연립주택 2동 피고인의 집에서 위 에너지의 개발, 생산을 시작함에 있어, 우선 방세 및 이사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이를 믿은 동인으로부터 연구비 명목으로 금 2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해 4. 25.까지 사이에 별표기재내용과 같이 도합 34회에 걸쳐 연구비, 회사설립비 등 각종 명목으로 합계 금 18,40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바, 검사의 이건 감호청구는 위 파기이유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사회보호법 제20조 제1항 에 의하여 이건 감호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