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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41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8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과 2016년 4월 초순경 인터넷 카페에 페이스북 페이지나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E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와 2016. 5. 초순경 위와 같은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6. 4. 12. 대구 중구 은행동에서 네이버 G 카페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 하겠다’란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2.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 연번 15~17번,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4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4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P, Q, I,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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