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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허위로 인터넷 카페에 페이스북 계정을 팔겠다고 속이고 돈을 버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7. 23:0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소셜공간에 접속하여 위 B은 ‘페이스북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9세)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페이스북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D)를 위 B에게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페이스북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20세)이 ‘좋아요 50,000개 페이스북 페이지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페이스북 페이지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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