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285』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사실은 골프공이나 골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생활비를 벌어보기 위해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에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골프용품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네이버 ‘골마켓’ 사이트에 골프공이나 골프화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허위 광고해두었다.
1. 피고인은 2014. 6. 15. 새벽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만 원을 입금시키면 골프공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5. 10:4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6. 22.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0만 원을 입금시키면 골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로 1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골프용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2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99』 피고인은 2014. 11. 15.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공(로스트볼)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금을 입금하면 위 골프공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공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공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7...